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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삼육보건대학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입력 2019.12.10 09:31
  • 수정 2019.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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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12월 9일 소강당(공명기 홀)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김용인 사무국장을 초청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올해 6월부터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제정됐다.

김용인 사무국장은 “2014년 송파세모녀 자살사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을 계기로 긴곱복지 신고의무자 제도가 생겨 대학에 첫 강의를 왔다.”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그 학생의 처지에 대해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격려와 위로해 달라. 가난은 불쌍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 학생의 긴 인생가운데서 겪는 잠시의 불편함이다.”라고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생계비 441,900원(1인 기준 1개월, 최대 6개월), 1,194,900(4인 기준 1개월, 최대 6개월), 의료비 최대300만원(최대 2회), 주거비 643,200원(4인 가구기준, 최대 12개월), 복지시설 이용 지원 535,900원(최대 6개월, 공동생활가정 등) 등이며 기타지원으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선조치 후보고 형태이며 추가지원을 원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당자의 환경을 파악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발견시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교육과 더불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청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내따돌림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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