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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입력 2019.12.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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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막바지 휴가를 앞둔 여행객에게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폭염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전선의 노후화 또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이 주요 요인이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차ㆍ상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지용길 예방초괄팀장은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는 휴게소에 정기적으로 정차해 엔진 과열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를 대비해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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