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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이춘석 위원장이 발의한 국클기업 세제지원법 ’통과'

  • 입력 2019.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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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판 통해 일궈낸 쾌거… 국회 본회의서 통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식클) 입주기업 세제감면 혜택이 추진돼 50% 남짓 입주율로 부진하던 국식클 기업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사진)이 발의한 국식클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말 조세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했는데 기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국식클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도 최소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만나 국식클은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조성 후 늦게 도입되는 특수사정이 있어 기존기업은 별도 배려가 필요하고, ‘창업’기업뿐 아니라 ‘이전’기업도 혜택을 주어야 기업유치에 실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는 것.

기재부가 극적 입장을 바꾸며 기 입주기업까지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전무후무한 입법이 가능했던 것에 정치권은 기재위원장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 2019년 이후 준공된 58개 기업과 추후 입주기업에 5년간 세제혜택은 물론, 기 입주기업도 소득이 발생치 않은 21개 기업은 소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이 발생한 기업도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국식클 법안 본회의 통과로 입주기업이 식품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국식클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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