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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적발

  • 입력 2019.12.12 10:08
  • 댓글 0

-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 A(25, )1년간(20187월부터 2019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B씨는 2019123일자로 사망신고주민등록번호도용하여 20192월부터 8월까지 총 7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스틸녹스정10mg 252, 자낙스정0.5mg 252)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투약하였습니다.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2019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거짓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 받은 환자에게 다회 처방·의원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조제투약한 경우

프로포폴/마약 패취제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메칠페니데이트다량 처방한 최상위 ·의원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다량 처방한 경우 등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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