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북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청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 원 부과

  • 입력 2019.12.12 15:49
  • 댓글 0

- ARS 신용카드, 모바일앱(은행앱, 간편 결제사앱)등으로 31일 까지 납부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청주시가 1일 기준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 5,784건 236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는 2.2%(3913건) 세액은 3.5%(8억 원)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구청별로는, 상당구가 3만 8461건 49억 원, 서원구가 4만 4709건 58억 원, 흥덕구 5만 9309건 75억 원, 청원구 4만 3305건 54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은행 앱, 간편결제사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사 앱인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청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