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정상호 기자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전달식

  • 입력 2012.07.01 15:43
  • 댓글 0

이번에 도입된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1·2급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이동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창환 군수는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김홍기 회장은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콜택시 운영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2,1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교통약자 콜센터(1566-4488),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055-931-0005)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경제통상과(055-930-3371~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