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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손은성 기자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 입력 2012.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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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손은성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지난달 29일 열린 성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는 구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실태조사, 성북 권리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2013년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축제,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 창출의 해, 2014년을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갖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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