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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레고랜드비리 방조 민주당 도의원 33인 사퇴’ 요구

  • 입력 2019.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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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13일 오전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강원도의회 앞에서 2018년 12월 14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2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그동안 비공개 처리와 타당성 미흡 등으로 평가되어 논란이 됐으나 도의회는 기립 표결 끝에 출석 의원 44명 가운데 31명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으로 해당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의뢰한 레고랜드주차장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은 미흡하고 재무성 역시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경제성은 편익비용비율(B/C), 순 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등 세부 항목 모두 타당성이 미확보 됐다고 진단됐다. 재무성은 투자비를 더 줄이거나 주차요금을 높여야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내려졌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중인 강원랜드 주식(296억원)에 연간 배당금은 5억 7000만원 수준이며,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할 레고랜드 주차장 연간 추정 수익은 지출비용 14억원을 뺀 6억 3200만원이다.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운영이 잘 되어도 강원랜드 주식의 배당금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에 레고랜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면 수백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의원은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찬성발언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문제와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단에 따른 부담과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강원도의회의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통과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판박이다. 그에 따라 강원도는 2018년 12월 17일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다.

MDA에 따라 강원도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인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부지를 영국 멀린에 100년 동안 무상임대 하고, 자신들이 1대주주인 엘엘개발로 하여금 사업비 800억원을 멀린에게 레고랜드 관련자산 매입대금 지금을 통해 투자토록 했다.

강원도는 멀린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조 1항에 1억달러를 투자 약속을 위반하고 50억만 투자했음에도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엘엘개발이 800억원 레고랜드 관련자산 취득에 행․재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기로 했다. 매국적이고로 불평등하다는 국민적 반대에도 강원도는 공청회 한번 없이 레고랜드를 강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11일 저녁 최문순지사가 민주당 강원도의원 의원총회에 동석해 민주당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11월 10일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이사로 참여한 강원도 레고랜드 지원과장이 "이 부분은 도가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끌어가는 것인데...도의회 의원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가지 구도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많이 있다"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익 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최문순지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찬성을 했다면 공익을 우선한다는 윤리강령을 저버린 것이다.

중도본부는 12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민주당 강원도 의원 33인이 2018년 12월 14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 강원도 지도부가 국익을 훼손하도록 방조했다며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춘천지검2019형제3793호) 했다.

중도본부는 12월 2일 강원도의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도 개발공사 신규사업 투자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개 조율을 하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46조 표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안건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상임위 위원들과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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