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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법률’ 국회통과 촉구

  • 입력 2019.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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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12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국회의원 대표발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률안은 해상교통 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하도록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3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격포~위도 여객선 이용객 중 위도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11만8천여명으로 전체 이용객 16만4천여명 72%에 이를 정도로 여객선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만 높은 운임으로 국민 기본권리인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도뿐 아니라 모든 도서 주민에 희망을 주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서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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