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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료 감면

  • 입력 2019.1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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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이용료를 수영장 임시 휴장 기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설 개보수공사로 인해 임시 휴장 중이다.

공사기간 동안 지역에 헬스장을 대체 할 시설이 없어, 부득이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헬스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내 샤워장도 공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이용조례’ 제11조(이용료 감면) 1항 2호에 의해 1일 입장료 2000원에서 80% 감면 된 400원으로 지난 16일부터 보수공사 완료 시까지 적용하여 이용객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진안군은 공사 기간 휴장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용객을 위해 월 회원권 환불이나 기간 연장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용료 감면은 공사기간 불편을 감수하는 헬스장 이용객을 위한 것으로 개장 이후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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