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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

  • 입력 2019.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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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철원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등 안내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장갑삼 재무과장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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