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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문화재청 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블법훼손 현장점검 또 ‘비공개’로 추진 ‘의혹

  • 입력 2019.12.23 05:13
  • 수정 2019.12.23 06:16
  • 댓글 0

문화재청 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신고 한 시민단체에게 조롱조 ‘막말’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문화재청이 12월 17일 신고 된 춘천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대한 현지조사를 비공개로 하여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12월 3일 레고랜드 공사현장을 방문하던 중 춘천레고랜드가 지하1층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중도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12월 11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전화로 신고했고 17일 팩스로 신고했다.

춘천레고랜드 내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7개 클러스터 55개동이 건설되고 레고랜드호텔은 지상 6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담당직원은 중도본부가 신고할 때까지 레고랜드가 지하 1층으로 건설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의 계획고는 해발 75.5m~76.5m이며 중도유적지의 유물·유적은 73m보다 높은 지점부터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지하 1층으로 건물이 건축되면 3.5m로 계산해도 유물·유적 보다 낮은 72m 지점까지 콘크리트구조물이 조성되어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한 환경이다.

거대한 콘크리트 시설들은 수백톤 이상의 막대한 하중이 발생하는데 유적지 위에 조성되면 유적지를 내리 눌러서 원형을 훼손하게 되고 인근에 유적지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1월 5일 PD수첩 1217회 ‘레고와 고인돌’에 출연한 한림대 고고학연구소 심재연 교수는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자들이 주장했던 특수시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중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 하중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들은 모두 지하로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심각한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

중도본부는 12월 17일 문서로 신고하며 문화재청의 비공개점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언론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점검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25일과 11월 13일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이 발견되자 전부 현장점검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도 재개시킨 바 있다.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보존의 직무를 유기하고 춘천레고랜드의 범죄현장을 비공개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며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중도본부가 현장점검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문화재청 직원은 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 그럼 (레고랜드로)와서 계속 계시든가”고 막말을 했다.

김대표가 “현장에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묻자 “그거는 모르죠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는”이라고 조롱조의 말을 했다.

비공개점검이 과장이나 문화재청장의 의사인지를 질의하자 그는 자신의 의사라고 밝혔다. 일개 직원이 독단적으로 춘천레고랜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점검을 결정한다는 발언으로 진실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문화재청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현장을 발견한 신고자를 배제하고비공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직권을 남용하여 춘천레고랜드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다.”며 “문화재청이 떳떳하다면 언론에 공개된 현지점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원형보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로 개발하도록 했다. 중도유적지의 개발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허가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따르면‘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춘천레고랜드가 공사중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것이 확인되면 레고랜드 공사의 중단까지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중도본부는 12월 23일 언론에 2017년 10월 31일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현장에서 문화재청이 실시했던 비공개 현지점검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를 공개할 것을 천명했다. 문화재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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