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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 입력 2019.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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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이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

미소통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178번길 소재)

냉동고추

QINGDAO PAPRIKA FOODS CO., LTD

(중국)

720

냉동고추

KAILU COUNTY PEPPER COLORFUL TRADER CO., LTD

(중국)

12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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