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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보고서 조작 ‘의혹’

  • 입력 2019.12.24 12:47
  • 수정 2019.12.24 13:15
  • 댓글 0

레고랜드 시행사직원 문화재청에서 유적지훼손 심의 전 심의결과를 강원도의회에 보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은폐하고 중단됐던 춘천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현지점검을 조작했다.

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춘천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에 영국 멀린사의 호텔리조트 사업인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2017년 10월 25일 춘천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이하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선사시대 무덤을 트럭을 운행하여 훼손한 것이 발각돼 중단됐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10월 31일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다음날인 11월 1일 작성된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이하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사업자가 청과 협의 없이 당초 지침(모래0.3, 현지토1.5)과 다르게 마사토로 복토 하였다.”며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다. 10월 25일에 확인된 흙은 굵은 모래와는 거리가 먼 잡석들이었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현지점검 결과보고’에 따라 원안을 가결하여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중단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이후에도 문화재청은 관련한 고발사건들에 레고랜드가 굵은 모래인 마사토를 복토했다고 증언했고 사건들은 불기소됐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의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확인됐던 커다란 잡석들이 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에 접수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잡석들을 제거하고 현장점검을 조작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11월 1일 작성된 ‘현지점검 결과보고’ p.3에는 인근점검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예상되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촬영됐다. 해당 돌무더기는 10월 25일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는 없었다.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잡석이 섞인 잡토를 굵은 모래인 마사토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4일 강원도의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p.72~73를 보면 엘엘개발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마사토로도 충분하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폭로를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전에 ㈜엘엘개발이 심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엘엘개발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상태에서 매장문화재분과원회를 열어 요식행위로 의결을 했기 때문일 예상된다.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현지점검 결과보고가 조작됐음을 매장문화재분과원회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원형보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로 개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은 중도유적지 훼손은 없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허가된 사업이다.

허위의 현지점검 결과보고로 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은폐한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매장문화재분과원회 위원들은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에 의해 재개된 레고랜드 공사도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제2 제3의 유적지 훼손이 빈발할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현지점검의 허위보고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9인을 고발(2019형제 52414호)했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됐다. 1년에 전국에서 1.300~1.600여 곳의 유적지가 발굴되며 주무부서인 발굴제도과는 막대한 이권과 관련된다.

정부는 발굴제도과의 춘천레고랜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춘천레고랜드 공사는 중단시키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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