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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수도권 3개 시·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2020년 시행

  • 입력 2019.12.29 15:00
  • 수정 2019.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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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6.28.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를 2018.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3만 1천톤, 경기도 3만 6천톤, 인천시 1만 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하여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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