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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은섭

중구, 내년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입력 2019.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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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서울]김은섭 기자=중구는 내년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일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령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3396-5212~3)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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