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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허위보고서 작성하여 레고랜드 공사 재개시킨 문화재청 고발

  • 입력 2020.01.01 08:50
  • 수정 2020.01.02 20:07
  • 댓글 0

허위공문서로 재개시킨 춘천레고랜드 공사는 ‘무효’.. 레고랜드 공사 중단위기

시민단체 문화재청을 춘천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현장 조작혐의로 추가 고발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춘천지방검찰청에 전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문화재청 직원 2인, 문화재청 전문위원 2인, 발굴기관 원장 2인, 엘엘개발 직원 등 16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 방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11월 11일에도 현임 문화재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25일 춘천 하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발각됐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 한 상태에서 복토를 하고 있었으며, 고운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직경이 70cm에 달하는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했다. 또한 공사차량을 선사시대 무덤(4-2호 무덤)의 위로 운행하여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시켰다.

10월 31일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 ‘H구역 및 순화도로부지구역’에서 비공개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직원 2인, 문화재전문위원 2인, 발굴조사기관 원장 2인, ㈜엘엘개발 본부장과 감리단장 등 15인이 참석했다.

문화재청은 복토현장을 점검하면서 외부로 노출된 잡석들을 제거하여 점검현장 인근에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잡석이 제거된 현장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자료에 따르면 돌무더기는 점검중인 13시 50분에서 14시 50분 사이에 만들어졌다.

11월 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다.

‘마사토’란 ‘굵은 모래’를 의미한다. 11월 3일 ㈜엘엘개발도 문화재청에 접수 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잡석들을 제거하고 촬영된 사진들을 활용하여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청과 엘엘개발이 현지점검에서 ‘잡석’을 제거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10월 31일 작성된 중도유적지 현지점검의 전문가의견인 “마사토로만 유구 복토 진행 중임을 확인”며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 없음”에 따라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의결했다.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마사토 복토가 유구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4일 강원도의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p.72~73를 보면 엘엘개발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마사토로도 충분하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폭로를 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전에 ㈜엘엘개발이 심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엘엘개발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상태에서 매장문화재분과원회를 열어 요식행위로 의결을 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회견에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이 중단됐던 춘천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은 불법적인 허위의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며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자들을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적인 춘천레고랜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본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카합87가처분 재판과 2018카합90가처분 재판의 재심을 청구했다.

두 재판에서 ㈜엘엘개발은 2017년 10월 31일 현지점검을 조작하여 작성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를 중요증거로 접수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2019재카합1번, 2019재카합2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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