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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폐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동

  • 입력 2020.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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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 정책 시행

[내외일보 =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가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지난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다.
구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다. 투명 폐페트병 7월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고품질로 재생되는 재활용품 양이 약 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폐비닐도 함께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그대로 매립지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용 배출일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 방법은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아두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의 02-267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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