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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입력 2020.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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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수입사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연간 피폭선량

주식회사아이티벡스

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소재)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

FlowFushi Co.,Ltd.

(일본)

6.96×10-9 mSv/y

9.36×10-6 mSv/y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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