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김은섭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입력 2020.01.07 15:46
  • 댓글 0

총 35억 원 규모… 대출금리 최저 연1.4%

[내외일보 =서울]김은섭 기자=중구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연2%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5~20일 내로 실행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융자는 업체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월)에서 28일(금)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4회에 걸쳐 총 100억 원(구자금 75억 원, 우리은행협력자금 2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