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이다.
제품명 (영문명) |
제조업체 (원산지) |
수입업체 (소재지) |
수입량 |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DAILY LIVING RUBBER GLOVES) |
TAIZHOU HUANGYAN SHUDASAO DAILY NECESSITIES(중국) |
㈜하나마이 (서울 강남구) |
13,000개 (845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