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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내달부터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입력 2020.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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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연 60만원 일괄 지급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추진한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은 연 60만이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의 첫 걸음인 만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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