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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아동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 제도 개선 공동성명서 발표

  • 입력 2020.01.13 09:01
  • 수정 2020.01.14 07:15
  • 댓글 2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와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회원 중 22개 단체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100만 아동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문제에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 계류 되어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중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재조치의 조속한 시행과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 형사처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해연의 ‘이영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의 생존권리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복리와 기본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전해왔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경제, 사회, 문화 제 측면에서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터전을 견고히 하는데 뜻을 두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국내 법규 및 국제협약 또는 의정서에 준하는 제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회원단체 협의회 통합기구이다.

이번 아동 권리 보호 단체들의 공동성명서는, 아동의 생존권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양해연과 (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국가대지급제도의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리보호를 위한 양육비 개정 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엄마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의 국민참여재판이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204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아동의 기본권리 문제로 반드시 아동의 생존권리가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 보호 되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동권리보호 활동가
아동권리보호 활동가

성 명 서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의 핵심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해태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 되어야 하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뜻을 모아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22개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 다  음 -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의 핵심내용이다.

양육비를 확보 할 의무는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하며(헌법제34조4항, 제36조1항), 국가는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제27조4항).

2018년 통계청 기준한 부모가구수는 153만 명이고,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220만 원으로 전체가구소득대비절반수준이다. 이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양육비지급률은 심각하다. 2013년에는 한 번도 받지 못 한 비율이 83%였고, 2018년에는한 번도 받지 못 한 비율은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 받지 못 한 비율이 5.7%로 양육비미지급률은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돌아간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지로까지 내몰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양육비미지급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지급을 해태 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며,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 선진국은 모두 양육비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정지 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간 채무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의 양육비를 확보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고 반면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그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피해아동의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이행을 촉진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미지급 시 운전면허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10건이나 발의되어있지만, 국회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서로 간의 미루기로 계류되어 있고 이대로라면 폐기 될 전망이다.

이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한다.

1.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재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2.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문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며,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YMCA,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코리아, 월드비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탁틴내일, 푸른나무청예단,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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