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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법원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 입력 2020.0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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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법원은 2020. 1. 9. 대한변리사회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한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 12. 8.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위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변리사회가 항소했으나, 2018. 4. 5.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은 오늘 2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리사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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