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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한규 기자

중구‘부동산거래 신고 등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입력 2020.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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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 단축…구민 홍보 나서


[내외일보 =인천]이한규 기자= 인천 중구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는 점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구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은 2020년 2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해제·무효·취소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다운거래, 업거래 등)에도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해야 하는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는 내달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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