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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방식 전환

  • 입력 2020.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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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양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과에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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