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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경남마산로봇랜드’ 특별감사.

  • 입력 2020.01.14 19:08
  • 수정 2020.01.14 19:13
  • 댓글 0

-법무·회계·토목·건축 분야 전문가 참여, 감사관실 “위법사항 드러나면 엄중 조치”

경남마산로봇랜드
경남마산로봇랜드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14일 경남마산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논란 등과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로봇랜드 개발사업을 종합 점검한 결과 지금의 테마파크와 2단계 사업이 이대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부서와 외부 자문전문가들과 근본적 해법을 주문해놓고 있으며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도 관련 부서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다. 마산로봇랜드㈜(PFV)는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해 9월까지 갚아야 할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했다.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되거나 펜션과 호텔, 콘도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로봇랜드 조성과 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로봇랜드 조성 주요시설 공사의 적정성과 민간사업자 채무 불이행 및 실시협약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2단계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법무와 회계, 토목건축 분야의 민·관 전문가를 함께 참여 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소속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로봇랜드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대 125만9890㎡ 땅에 총사업비 7000억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로봇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해 9월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가 개장됐으나 관람객이 예상에 턱없이 못미치면서 고전 중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따르면 이 곳은 지난해 9월 7일 개장한 이후 휴일인 지난 12일까지 넉달간 12만8312명이 찾았다. 당초 예상 입장객수는 월 12만5000명(연 150만명)인데 25%에 그친 셈이다. 마산 로봇랜드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서 겨우 문만 열고 있는 상태인 셈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테마파크 개장 후 올 6월까지 운영손실비 76억 원을 경남도에 요구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나 비용보전 등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종전에 체결한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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