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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류재오 기자

남원시, 2020년 새해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입력 2020.01.15 16:25
  • 댓글 0

달라지는 제도, 세제·부동산 외 7개분야 68개사업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남원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0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환경·녹지, 건설·교통, 일반행정 등 8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분야: 기존 추진되었던 ‘신혼부부 생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재난·안전분야: 주택·온실만 지원된 풍수해보험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축산·식품: ‘청년창업농 남원 정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내용으로 영농정착지원으로 최대 2년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최대 3년동안 귀농정책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전소설문학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남원아트센터를 개관’하며, ‘요천 물놀이 분수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보탬을 준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급성기 입원치료시 간병비가 부담이 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가구에 한해 1일 10만원씩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는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0 경자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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