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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입력 2020.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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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4억4,0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 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도색 및 지붕방수,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비지원등이 있으며 자세한 지원 사업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계, 철원군청 주택부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   어 2월 14일까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033-450-4919)로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해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   료하는 등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철원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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