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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성폭행ㆍ횡령 정종선, 구속될까?

  • 입력 2020.01.17 17:14
  • 수정 2020.01.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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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정종선 전 고교 축구연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종선 전 회장은 강제추행 및 횡령 혐의 의혹을 받고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심문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정종선 전 회장이 언남고 감독 시절 해외 구단이 유소년 선수를 영입할 때 출신 학교에 주는 '훈련 보상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선 전 회장은 2001년 언남고 축구부가 창단했을 당시 지도자로 부임해 언남 고등학교에 수 많은 우승 안겼다.

하지만 이후 십여 년 전부터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간식비, 김장비, 졸업생 반지 값 등 갖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인 회비로 인해 학부모들이 썼다는 돈만 연간 약 1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자녀의 축구인생을 볼모로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정종선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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