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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김성태 무죄, 이유는?

  • 입력 2020.01.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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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출처=JTBC

[내외일보] 딸의 KT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이 됐다. 

한편 이날 김성태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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