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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지연 기자

'배드파더스' 무죄, 이유는?

  • 입력 2020.01.18 11:41
  • 댓글 0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내외일보] '배드 파더스'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돤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모(57)씨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가 해당 사이트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드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해 2017년 7월 한 여성단체가 만든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는 16일 현재 117명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혹은 엄마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이 공개돼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며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온 걸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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