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주요 상권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시행

  • 입력 2020.01.19 14:53
  • 댓글 0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하여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하여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여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사업장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