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출입구이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신고는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차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생명의 문’으로 위급상황 시 적절히 사용 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삼가 해주길 부탁드린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 참여로 올바른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