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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위한 접수 창구 운영

  • 입력 2020.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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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오는 28일까지

[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현지접수 창구를 이달 28일까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이달 28일까지 2019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사업자는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수군청 1층 민원과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민원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국세민원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에 현지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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