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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곽상도, '뒷북' 의혹제기?

  • 입력 2020.01.22 17:11
  • 수정 2020.01.22 17:12
  • 댓글 0
출처=곽상도 SNS
출처=곽상도 SNS

[내외일보] 청주의 한 사업가가 5000억원의 특혜성 차익을 얻는데 김정숙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칙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21일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장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343억 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5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김정숙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해당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했는데, 청주시는 석 달 만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장씨는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도한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2017년 1월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포했다”면서 “해당 유튜버는 현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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