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
- 또한, 최근(’19.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발급대상 확대) 마약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기재사항 확대)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하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 ① 제약회사용 ② 의약품도매상용 ③ 의료기관용 ④ 약국용 ⑤ 동물병원용 ⑥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