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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주년 기자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입력 2020.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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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김주년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부터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돼 올해부터는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산급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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