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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입력 2020.01.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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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기자회견문◆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

권수정 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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