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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원종건, 수사받나?

  • 입력 2020.01.28 15:26
  • 수정 2020.01.28 15:29
  • 댓글 0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의혹 증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의혹 증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의혹 증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의혹 증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

[내외일보] 미투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27)씨가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고 사과했지만 한 시민단체가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8일 원종건씨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종건씨는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A씨의 폭로로 성적학대, 데이트 폭력 등의 위혹에 휩싸인 바 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의뢰 사실을 알리며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알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원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요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다리에 큰 멍이 들게끔 하였다”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원종건)에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큰 멍이 들게 하였다”며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한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이 원씨로부터 당한 성폭력 등을 폭로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원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원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와 폭행 피해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자 원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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