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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용역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0.0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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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확정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22일 기각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해당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11월 13일 입찰공고를 했고 이에 공동도급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2월 4일 평가위원 선정 및 입찰제안서 평가를 실시해 환경시설관리(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가격협상 후순위인 A업체는 익산시에서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을 전국대학교로 확대하고 지역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평가위원 모집방법 변경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해 무자격자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므로 입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평가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약체결 중지 등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위원 추천기관이 일부 지역에서 전국대학교로 확대되고 평가위원 자격으로 지역공무원을 배제한 이유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업체가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대학교수는 상하수도 처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했으며 선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번 입찰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되었다거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업체의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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