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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이한규 기자

동구, 주거생활의 질 향상

  • 입력 2020.0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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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내외일보 =인천]이한규 기자=인천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5백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백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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