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박창석 기자 = 지난 10일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