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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조국 "부당하지만 수용"

  • 입력 2020.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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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됐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다.

서울대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소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 없으며 급여는 첫 3개월간은 절반 이후에는 30%만 지급된다.

한편 이에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가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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