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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용관 기자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 입력 2020.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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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매년 업체당 600만원씩 2년간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이용관 기자=옥천군은 관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2020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은 열정과 희망이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에서 접수를 받고 2월 중 심사를 거쳐 총 5개 업체를 선정 후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원내용은 매년 업체당 6백만원(월세 기준), 2년간 1천2백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김태수 경제과장은 "옥천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다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열정과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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