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라고 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도 겨울방학 대비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25,688곳 점검, 4곳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건강진단 미필 1, 시설물 멸실 1)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품위생법 위반 세부 현황
업소명 |
업종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삼성김밥 |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
경기 용인시 |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위생법제3조) |
과태료 50만원 |
다운다운유통 소태점 |
슈퍼마켓 |
광주시 동구 |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 (식품위생법제3조) |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