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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 대폭 증가

  • 입력 2020.0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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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군에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535건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처럼 정착되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에 대해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경우 민원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기존 관행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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