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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

  • 입력 2020.01.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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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A변호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기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새로이 신청한 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직권등록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세무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A변호사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우려하여 입법자(국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변호사가 승소한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즉, 현행 법률상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벌써 1개월 가까이 세무행정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상 보장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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