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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입력 2020.02.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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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환경 영향 최소화 -
-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은 지속 필요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19.2.12일 접수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0.2.3(월) 조건부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14,992㎡)

이번 협의는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와 입장표명에 따라 전문가(기관)의 검토(3회),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2회), 2차례의 보완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객관적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신중히 결정했다.

금번 협의에 따라 당초 오창산단 발생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 예정인 기존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는 철회하고 이번 사업으로 대체된다.
    * 기존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5.4.24일 협의 완료(시설용량 165톤/일)

기 협의된 소각장 설치시와 비교하여 대단지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지역과는 거리*가 현저히 멀어지게 되며,
    * 오창산단 내 설치시 1㎞ 이격, 후기리 설치시 6㎞ 이상 이격

지역에서 소각시설 과다집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 반경 10km 이내에 소각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각시설 대기질 평가범위 기준은 5km(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소각장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각시설 용량 대폭 축소(282 → 165톤/일), 방지시설 추가(SCR*),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유지목표농도(배출허용기준의 40~70%수준)를 설정·관리, 계절관리제를 적극 이행하도록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SCR(선택적 촉매환원법) : 촉매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키는 방법

이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폭 감소*, 전 지역 발암위해도 10-5 이하, 중점민원지역(5km범위 밖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먼지 배출량(0.19g/s ↠ 0.078g/s) 58% 저감 등 대부분 40%이상 저감
     ** PM2.5 기여율 0.042% 이하, 발암위해도 9.0 × 10-7 이하

다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설명회 등 실시, 사업 착공 전 주민협의체 조기 구성, 주민 참여형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협의체 구성, 참여형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역 일자리 창출, 초등학생 교육지원, 공공시설 환경개선 등
    ** 운영시 발암위해도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TMS 측정결과 등 대기오염 정보 실시간 주민 공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영향이 우려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시설 가동 중단, 소각용량 축소 등) 추진 등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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