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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원군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입력 2012.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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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에 의원 3명이 불참하고 참석의원 4명만 출석해 의결 정족수가 겨우 성원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 결산 특위 구성 및 조례 공유재산 심사 행정 사무감사 특위구성의 안건을 가결 후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또한 9일부터 13일까지 일정에는 집행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나, 불참한 3명의 의원들이 6일 현재까지도 출석이 불투명해 의회가 성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들이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다분하다. 이는 철원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권한은 의회의 법적지위를 보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주민을 대표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의제의 이념을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의 제정권)를 의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긍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또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입안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진정군민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의원을 왜 선출했는지, 그 역할에 대한 사려깊은 판단과 성찰이 있어야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회를 놓치고 한탄한다'는 의미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은 참 여러 방면에서 쓰인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할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이 겪는 일이기도 하다.

철원 군민들은 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군민들의 기대에 반하지 않는 진정한 철원군 의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올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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